필요경력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 16년만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6/04/03 15:00:00 최종수정 2026/04/03 17:10:24

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첫 회의

기술사·기능장 경력 요건 2~4년 단축

학력·경력 무관 '역량이음형' 도입도 추진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0년 이후 16년간 유지 중인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 개정을 추진한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기술사, 기능장 등에 응시자격의 경력을 현행 대비 최대 4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3일 오후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의 발제와 위원들 간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국가기술자격은 7등급 체제로 시작해 현재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지난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총 5번 개편됐다.

가장 최근 개정된 2010년 시행령에서는 비관련학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필요경력을 1년으로 하향했다. 기술사 및 기능장 응시자격 중 순수경력자 필요경력도 1~2년 낮췄다.

하지만 최근 청년과 중·장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노동부는 기간의 경력 요건과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개편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 취득 나이가 평균 44.8세에 달하는데, 청년들에게 다양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한다.

또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해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과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역량채움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산=뉴시스] 동의과학대학교는 의료피부미용과 학생 15명이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2024년 10월 4일 밝혔다. (사진=동의과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또한 확산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는 검정형과 달리 과정평가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2024년 기준 검정형 필기·실기시험에는 390만명이 응시해 약 70만명이 자격을 취득했지만, 과정평가형을 통해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은 1만301명에 불과하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과정 진행 시 훈련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소방 등 청년층 취업률이 높고 실무역량이 중요한 분야에 과정평가형 자격종목을 신설하며, 훈련종목별 훈련시간 편성기준을 완화해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신기술 역량 촉진을 위해 플러스자격을 도입한다. 이는 신기술 직무역량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기존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격증 발급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며, 필답형 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DTC)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자격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기존 취득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기술사회와 같은 관련 협의회나 부처들과도 협의를 했고, 기존의 취득자들도 해당 자격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다"며 "현재 기술 융합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호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돼서는 안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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