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확대·소급지급·지역 추가 급여까지 반영
아동수당은 지난달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아동에게 올해 1~3월 소급 지급이 발생하고 지역에 따른 추가 급여가 도입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 처리 절차 전반을 시스템에 반영했다. 실제 지자체 업무 환경 및 흐름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통합테스트를 실시하고 행정 처리 과정이 정상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김현준 원장은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아동수당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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