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원장에 대한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 파기환송심의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장 전 부원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인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7일 내 상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대법원의 파기 사유에 기속되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
장 전 부원장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유죄 판단이 이뤄져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 전 부원장은 선고 당일 법원 앞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상고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선고 이후 장 전 부원장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을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장 전 부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장 전 부원장은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해 홍보한 혐의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장씨는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데 86.7% 수치로 전체 후보 중 1위를 차지하자 이를 인용해 같은 해 4월8일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다.
이 사건은 올 1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장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 중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지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