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확대 대응…농진청, 법제처와 자치법규 입안 역량 교육 첫 실시

기사등록 2026/04/02 18:30:21

전남·광주 통합 지자체 재편 속 법제 역량 필요성

양 기관 첫 협업…실무 교육 정책 집행력 제고 기대

[세종=뉴시스]농촌진흥청이 법제처와 협업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자치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자치입법 기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현장 행정의 법적 완결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협업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 간 첫 협업 사례로,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령 이해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집행 주체다. 최근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치유농업법', '4H활동 지원법' 등 관련 법령이 확대되고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나 농업인 안전교육 등 위임사무도 늘어나면서 법제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연구·지도 중심의 '과학기술직군' 공무원들의 법령 기반 행정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형일 농촌지원정책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제·개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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