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차주 재산 심사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IPO 시장 단기투자 막는 자본시장법
두 법안 정무위 문턱 넘어…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장기 소액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에 해당하는 '새도약기금'을 설립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차주가 변제능력이 충분하거나 상당수 가상자산을 보유했음에도 빚 탕감을 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당정은 차주 동의 없이 관계 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가상자산 등의 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여기에 특례를 적용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IPO 전 기관투자자가 추후 상장할 주식의 일부를 미리 인수하기로 확약하고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상장 전 장기투자자를 확보해 투기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자본조달 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차원이다.
정무위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