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 가능성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화질소는 이른바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이산화질소가 투여될 경우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뇌손상이나 심장 손상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아산화질소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최근 치과 치료중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빠진 의료사고를 언급하면서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즉각적인 기관내 삽관과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이며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수면에 빠져 호흡이 멈출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정부에 ▲한의사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진정마취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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