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11월 첫 송치…검찰 요구로 보완수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약 4개월간 보완수사 끝에 기존과 같은 판단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 관련 사건 보완수사 결과를 종전과 같은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으로 정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의 발언과 SNS 게시물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SNS 게시물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있지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4개월여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