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사업권 뇌물 받은 조합장, 징역 8년…"공정성 심각 훼손"

기사등록 2026/04/02 14:53:26

조합장에게 뇌물 건넨 임대사업자는 징역 3년 선고

[그래픽]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시행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2억4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임대사업자 B(54)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는 주택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A씨가 받은 2억4000만원의 뇌물 액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뇌물을 받은 당일 임대사업 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임대사업자 선정이 뇌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할만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뇌물수수를 부인한 사정이 있지만 조합장으로서 헌신한 점을 고려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 B씨는 범행으로 뇌물 액수를 초과하는 이익을 취했고, 컨설팅 명목 자금까지 은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지만, 심문과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진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이를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대전 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위해 2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사업권 낙찰은 외형상으로는 공개 입찰의 형식이었지만 뇌물이 오고가며 사실상 단독 입찰의 형식으로 사업권 낙찰이 진행됐고, 이를 대가로 A씨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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