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김영환 컷오프 정지…주호영도 곧 결과
장동혁 "하고 싶은 사건만 배당받아"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 배제)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기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같은 재판부에 특정 사건이 같이 배당된다는 게 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 왔는지 당 차원에서 (남부지법에) 질의를 넣었다"며 "공정한 재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의신청이나 기피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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