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존속살해·딸 시체유기…구속영장 신청 방침
갈비뼈·골반 골절…"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 금전 갈등은 없어"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위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딸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장모 A(50대·여)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주거지에서 사위 B(20대)씨에게 손과 발로 2시간가량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장모가)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독물 여부 등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사위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 기존 시체유기 혐의에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범행 이후 B씨와 A씨의 딸인 C(20대·여)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30분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
뉴시스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위가 회색 계열의 중형 여행용 가방을 끌고 이동하고 딸이 뒤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시신을 캐리어에 넣은 뒤 20분가량 걸어서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변까지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키 약 160㎝, 몸무게 50㎏ 안팎의 마른 체형이어서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전 남편과 떨어져 딸과 사위가 거주하는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으며 물가에 장시간 방치돼 시신 일부가 변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딸이 사위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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