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유기 당시? 딸·사위 추정 남녀 CCTV 포착

기사등록 2026/04/01 18:10:56 최종수정 2026/04/01 20:22:57

11초 짜리 영상에 딸·사위 추정 인물 찍혀

남성이 캐리어 끌고 여성 뒤따라 가

사위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은 시체유기 혐의



[대구=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장모를 폭행해 살해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딸과 사위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보됐다.

1일 뉴시스가 확보한 11초 짜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잠바, 회색 후드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남녀 둘이 도로 한폭판을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영상에는 사위로 추측되는 남성이 회색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고 딸로 추정되는 긴생머리 여성이 뒤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딸과 사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 사이 A(50대·여)씨의 시신을 회색 캐리어(기내용보다 조금 더 큰 크기)에 담은 뒤 20여분을 걸어서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에 유기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맨발에 옷을 입은 상태였다.

딸과 사위는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께부터 A씨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씨의 가출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가정폭력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

대구 북부경찰서도 A씨와 함께 살던 사위가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초기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딸로부터 "사위가 장모를 손발로 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사위는 "A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금전적인 문제나 재산관련 다툼은 아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예비 부검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독극물 등 추가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살해에 고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위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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