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1심 징역 2년6월→2심 징역 3년 가중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15분 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년 1~7월 사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고충 민원을 의결해 달라는 등 자신이 맡고 있던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지난해 3월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7개 업체 중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포함됐다고 봤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인사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8만원을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가중했다.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심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및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전 전 부원장 측이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다. 또 공소사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다툼이 됐다.
전 전 부원장은 앞선 재판에서도 자신은 고문 계약을 맺고 정당한 자문료를 제공 받았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의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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