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했더라도 돈 건네는 순간 불법 성립"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겨냥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김관영 전북지사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20여명의 민주당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당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김 지사는 '대리비를 빌려줬다가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떳떳하다면 현금 살포 장면은 왜 앞치마로 가린 것인가"라며 "참석자 증언에 따르면 회수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회수했더라도, 도지사가 선거구민에게 주는 돈은 이미 건네는 순간 불법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돈봉투 논란이 반복되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호남에서만큼은 일당독재나 다름없는 거대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정치 구조 속에 그간 호남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박탈당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전북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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