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 허가…2일 첫 공판

기사등록 2026/04/01 15:41:23 최종수정 2026/04/01 18:24:23

오는 2일 첫 공판…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김규현 변호사·심태민 검사 증인신문 예정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지난 1월 22일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2026.04.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웅)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중계를 증인신문 전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2일 열린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2일 공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이 요청한 증인 중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 4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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