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고발 1호' 조희대 사건 수사1부 배당

기사등록 2026/04/01 15:49:16 최종수정 2026/04/01 18:36:24

김상연 부장판사 피고발 건도 수사1부 배당

공수처, 수사 착수 가능 여부 내부 검토 방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인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공수처와 경찰 등에 고발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날 공수처 수사1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쌍용차 인수 등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소인들은 이를 두고 "논리적 모순을 범했다"며, 사실 관계 왜곡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형법 제122조~133조까지인데,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존재하나,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경우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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