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판 시위까지 테러로…정보수집에 사생활 침해 우려"
"시민 감시 확대 우려…위축효과에 표현 자유 제한할 수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의 정의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포함하는 이 개정안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현행 테러방지법이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 수집·분석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만큼 적용 범위는 엄격히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테러 개념이 정치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까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분석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까지 감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시위 참여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위축효과'가 발생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의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당 및 정치인 대상 폭력·협박행위는 현행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관련 법률 보완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테러 개념 확대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가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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