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준수사항 위반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3~16일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및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4건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 제품을 영업장 안에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해왔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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