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영상있다며 접근…응하지 않아"
김 지사는 1일 전북도청 집무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급후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다음날 회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급된 대리비는 총 68만여원으로 15여명의 청년들에게 지급됐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전주는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고창 등은 10만원 정도였다.
김 지사는 해당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접촉도 해왔다고 했다.
그는 "회수 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접근한 적이 있다"면서 "'영상이 있는데 좀 만나자'라고 했는데 더이상 만나지 않았고 아마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디론가 유출이되서 제공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떳떳하기 때문에 전혀 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윤리 감찰단에 그대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내겠다. 대리기사비를 준 것 자체는 사실 나의 불찰"이라고도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관영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단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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