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목표치 초과' 새마을금고는 증가율 0%
2030년까지 GDP 80%로 하향안정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1.8%보다 낮은 1.5%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강화된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88.6%에서 올해 87.0~87.5% 수준으로 낮추고, 2030년까지는 80%까지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책대출의 비중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한다.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괴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비율 축소 등으로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관리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지난해 초과분은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되, 초과 규모별로 차감액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이 제한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잔액이 5조3000억원 증가해 관리 목표인 1조2000억원을 네 배 이상 초과했다.
원칙대로라면 올해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새마을금고에 관리 목표 0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필요시 내년 관리 목표에서 추가 차감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총량 규제 과정에서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축소하고 주담대만 늘리는 등 편법적 관리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담대 목표치는 우선 은행권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 대출이 특정시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월별·분기별 목표도 설정한다. 개별 금융회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해야 하며 1분기 관리목표를 초과하면 2분기 관리목표에서 즉시 차감한다.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등에 대해선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혀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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