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형태 홍보 영상도 게시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청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가짜영상(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폭력 예방수칙을 알리는 온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사진을 딥페이크로 변조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딥페이크 예방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딥페이크 예방 기술 개발과 고도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다만 해당 기술은 민간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한 초기 기술이라 제미나이(Gemini), 챗지피티(Chat GPT) 등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음란물 생성을 차단하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또 사이버성폭력과 사이버도박, 공중협박 관련 예방 홍보 영상 및 예방수칙을 경찰청 누리소통망,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과 넷마블, 네오위즈, NHN 등 게임사이트에 게시했다.
홍보 영상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쇼츠 형태로 게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서도 홍보 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자체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업해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를 점검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가 청소년·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경찰은 예방 활동과 함께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지능화·다변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생기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불법성영상물을 소지·유포하는 것은 물론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