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주요 집단민원 해결사례 공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해결한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27일 집단갈등조정국이 공식 출범하면서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공주시의 영구 임대단지 경로당 증축 갈등은 권익위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고령 입주민의 열악한 복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면서 해결됐다. 공사는 규정상 면적 기준을 근거로 증축에 난색을 표했으나 노인 복지 차원에서 부지 사용을 승낙했다.
고령군 대평리 축사 신축은 생활환경권 보장이라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하며 상생의 길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권익위는 악취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반영 검토’와 ‘주민 참관 하의 현장점검’을 조정안에 명시하여 축사 신축이라는 법적 권리와 주민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밖에 익산시 전북제일고·이리중 통학로는 보도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 개선과 함께 차량-보행자 신호를 개편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했고, 교통 불편 신고가 잦았던 이천시 신도시 공동주택지구는 관계기관을 설득해 버스 노선 신설 등을 확정 지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집단갈등조정국은 서류 속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서 진심으로 경청하며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갈등 해결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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