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형이라 찍었다"…50대男, 카페 여사장 동의 없이 '찰칵'

기사등록 2026/04/01 09:34:42 최종수정 2026/04/01 09:58:51

"노출 없어 처벌 어려워" 피해자 분통

[서울=뉴시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적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적발됐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1일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음료를 만들던 중 뒤에서 '찰칵' 소리를 들었다.

A씨가 뒤를 돌아보자, 남성 손님 B씨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했다. 이후 A씨가 다시 카페 업무에 집중하자, B씨는 화면을 확대해 다시 A씨를 촬영했다. 이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B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4일 그는 다시 해당 카페를 찾아와 A씨를 몰래 촬영하다 다른 직원에게 발각됐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B씨는 "CCTV 증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B씨는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50대로 추정되는 B씨는 "A씨가 내 이상형이라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B씨가 딸과 통화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정식 사건 접수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A씨 복장에 노출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남성이 추후 재방문 시 스토킹 혐의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 벌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A씨는 "남성이 어떤 사진을 찍었을지 정확히 모르고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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