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 시범운영 추진

기사등록 2026/04/01 11:15:00

서울 소재 민간 산후조리원 16일까지 공모 신청

전국 최초 시·민간 조리원 협약…공공성 강화

2주 390만원 표준화…일반 산모 250만원 부담

[뉴시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수백만원대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맺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맺어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시는 서울 소재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16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시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선정된 기관은 운영 매뉴얼에 따라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수면·수유 교육 등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시설당 최대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도 지원해 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용료는 2주(13박14일) 기준 390만원이다. 이 가운데 14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일반 산모는 250만원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없다. 5·18 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추가 125만원을 지원받아 1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쌍둥이 출산모와 둘째 출산모는 일반 산모와 같은 250만원을 부담한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다. 시는 1~4순위별로 접수 기간을 달리해 취약계층과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후조리원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보탬e시스템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이 되면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레고 행복해야 할 임신, 출산이 시작부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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