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탐지·119구조견 입양자에 年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4/01 06:00:00 최종수정 2026/04/01 06:48:23

소방청 등 6개 부처, 국가봉사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창원=뉴시스]경상남도소방본부 경남119특수대응단 대원들이 119구조견의 실종자 수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상남도소방본부 제공) 2025.05.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군·경찰·탐지·119구조견을 입양할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소방청,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는 이런 내용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이후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이번 사업은 해당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경찰·탐지·119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는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훈련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한 뒤 각 부처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증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전국 동물병원 44개소에서 건강검진 및 진료비의 30% 할인, 손해보험협회 4개사는 펫보험료를 최대 20% 할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펫사료협회 5개 회원사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대상 사료비 20~50% 할인을 시행한다.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율도 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동물병원 10개소가 추가로 참여한다.

입양과 관련한 내용은 6개 부처 국가봉사동물 담당과를 통해 입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각 부처별 입양 가능한 국가봉사동물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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