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 주체 명시…환자 정책 수립
복지부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 운영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기본법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분명히 한다. 그동안 진료의 객체와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 누락됐던 주요 내용을 포함해 환자의 12가지 권리와 4가지 의무를 규정했다.
이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건의료기관·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조치 받을 권리 ▲건강과 권리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권리 증진 위한 단체의 조직·활동할 권리다.
또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도 명시됐다.
'환자의 날'도 5월29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날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군의 기일이다. 우리 사회에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계기가 된 날이라는 의미에서 환자의 날로 정해졌다.
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법률에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의무도 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자단체의 주요 업무 및 보호·육성 의무를 법에 명시했고 복지부 또는 지자체를 통한 등록 및 취소 절차를 체계화했다.
환자 안전사고 중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할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보건의료기관에 환자 안전사고 관련 개선 활동의 수립·이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하며 의료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자기본법이 환자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도록 기존 환자안전법은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통합했다.
정은경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또한 모든 정책을 환자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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