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 강화…지역업체 지원 대폭 확대

기사등록 2026/03/31 17:46:20

입·낙찰 평가 규정 6종 개정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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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확대와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위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또 기술형 입찰(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제로 운영되던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를 배점제로 전환했다. 이럴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 상향, 지역업체 인정요건 강화로 실질적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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