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욕지도 등 가뭄 대응
정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섬 지역은 수원 고갈 및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식수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섬 지역의 특성상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가뭄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비상 식수 공급 체계가 미비하고, 섬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 대책이 부족하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도 생활용수와 음용수 확보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을 발의를 통해 섬 지역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은 가뭄이나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식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과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 임시 급수시설 설치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러한 비상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섬 지역 중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담수화와 빗물 이용, 지하수 관리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은 물론 식수 비축과 수요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한 계획과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섬 지역 개발사업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머물렀던 식수 문제를 정책의 핵심 과제로 반영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식수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수담수화시설과 빗물이용시설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가뭄 재난 대응의 기준을 생활용수와 음용수 공급 중심으로 명확히 전환하고, 섬 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통영의 욕지도와 같은 섬 지역의 식수 부족 문제는 단순 생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은 비상 대응부터 중장기 관리, 재난 대응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입법 패키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식수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 정비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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