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혐의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신을 포함해 8명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고의로 불을 낸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0분께 본인이 거주하던 화곡동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옷가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정씨가 신변을 비관하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현재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정씨의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화재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해당 건물에는 8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2시간여 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