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정기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약 84.5%가 출석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및 공동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연대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현장에서도 공동보유 미신고가 의심되는 일부 주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회사는 2024년 11월 임시주주총회를 비롯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같은 해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일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관련 사안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2025년 3월 정기주총과 관련해서는 감사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2025년 4월 임시주총은 1심에서 결의 무효 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도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됐다.
회사 측은 "보고 의무 위반이 지속돼 법에 따라 제한했다"는 입장인 반면, 주주 측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도한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실제 제출된 의결권과 최종 반영된 의결권 수량 간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건 심의 결과 재무제표 승인 안건은 찬성 100%로 가결됐다. 반면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정관 변경(본점 이전,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사 선임에서는 회사 측 후보가 가결됐고, 주주 측 후보는 순차 표결 방식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사 보수 한도 역시 회사 측이 제안한 10억원 안이 통과됐으며, 주주 측 5억원 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주주 측은 "의결권 제한과 표결 구조가 결합돼 회사 측 안건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과 주주권 침해 여부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동일 유형의 의결권 제한이 반복되고 일부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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