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기간…안하면 직불금 10% 감액"

기사등록 2026/04/01 06:00:00 최종수정 2026/04/01 06:52:24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돼

하계작물 등록정보 변경 있는 농업인 대상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조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정보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농관원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이고 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농업인 스스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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