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공사중단되면 일용직 소득보전…제주도 기후보험

기사등록 2026/03/31 13:39:58 최종수정 2026/03/31 15:48:24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폭염 등 기상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 등 객관적 수치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구조로 가입 대상 근로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제주도 부담은 1억원이다. 나머지 9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한다. 실무 전담조직에서는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세부 보장 기준을 확정하고 건설 관련 부서·협회·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전국 최초의 건설현장 기후보험 도입은 기후 위기를 도민의 인내가 아닌 행정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기후 적응의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기후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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