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위반 여부 직권 조사 착수
유가 급등에 플라스틱 원료 합성수지 가격↑
유가 급등으로 인상된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식품 화장품 세제 업체 5곳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원자재와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원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가격도 인상돼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떠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식품·세제·화장품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LG생활건강·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가 변동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공정이는 전날 담합 등 의혹을 받는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