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동영상 찍게한 뒤 협박한 혐의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0·여)씨와 심모(48·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속인의 지시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77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투자 담보라고 속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무속인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게 '가족과 떨어져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고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을 통해 가스라이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해 금액의 규모도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관련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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