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수사2단, 선관위 강제수사 계획…비상계엄에서도 허용 안돼"

기사등록 2026/03/31 12:00:08 최종수정 2026/03/31 13:58:24

내란특검, 윤승영·김용군 항소이유서 제출

"평균 법감정으로도 부정선거 수사 허용 불가"

노상원·김용군 2024년 10월부터 수사단 구성 의심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운용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은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운용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은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시스가 입수한 총 174쪽 분량의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김용군 예비역 대령에 대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른바 '선관위 폭동'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별도의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병력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건 법령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지닌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민간인 비선' 노 전 사령관이 현역군인을 동원한 수사단을 구성하고, 김 대령이 이에 응해 현역군인 중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최소 2024년 10월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들 중 '일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사2단을 꾸리려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롯데리아 회동' 땐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선발대 10명을 준비할 것을 거론한 정황도 항소이유서에 담겼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들이 정보사 선발대·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 등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특수임무수행요원(HID)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뒤 군사경찰을 지휘해 조사하려 했다고 게 특검팀 시선이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대령에게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를 계획한 관련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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