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내란수괴·일반이적죄 법리상 틀린 기소"
"조희대, 포고령 보자마자 위헌·위법이라 했어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경기 과천 소재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의 내란 수괴 그리고 일반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이 되고 있는데 법리상 명백하게 틀린 기소"라며 "명백하게 지금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으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무기금고·무기징역 등보다 형량이 높은 것이다.
오후 1시30분께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포고령을 보자마자 이것은 위헌·위법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먼저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라며 "위헌·위법을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들한테 정상적인 사법권을 정지시키고 그대로 갖다 헌납하려 했는데 이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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