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30일부터 농업 경영주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겸업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영주 배우자가 취업할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K-농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농한기 단기 취업 등 농촌의 소득 구조를 고려해 자격 유지 기준을 마련했다.
전북농관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해 농업 경영주 배우자의 농업인 확인과 경영체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소득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된다.
한종현 전북지원장은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인해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들이 불이익 없이 공동 경영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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