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자 '금·유류' 노린 강·절도 기승…경찰, 4~6월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3/31 12:00:00 최종수정 2026/03/31 13:34:25

내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

가격 민감 품목 절도에 시도청 광수대 투입

[전주=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전북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이 도내 한 금은방을 찾아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는 2분기를 맞아 금·유류 등 가격 민감 품목을 노린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4602건(11.1%) 증가했고, 생활폭력은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5276건(20.8%) 늘었다.

경찰은 침입절도,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와 장물취득 등 강·절도 및 장물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초동 대응을 강화해 신속 검거하고, 여죄 확인과 상습범 가중처벌 적용 등 엄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가상자산, 유류, 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을 노린 범죄에는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피해품 처분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해품을 회수하고, 가환부를 원칙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경미 범죄는 범행 경위를 검토해 요건 충족 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생활 주변 폭력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범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상점·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갈, 폭행, 재물손괴 행위를 집중 단속해 영업을 방해하는 폭력을 엄단한다.

아울러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폭행 등 일상 공간에서 국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를 분석하고 범죄 경력·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해 필요 시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검토한다.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폭력,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등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도 엄정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 주변의 강절도 및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 등으로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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