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약물 운전, 처벌 수위 대폭 높아집니다"

기사등록 2026/03/31 11:00:09

내달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본격 시행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물 운전 위험성을 음주 운전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약물에는 일상에서 무심코 복용할 수 있는 항불안제와 최면진정제 등 처방 약 역시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또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며 '측정 근거' 및 '응할 의무'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운전자가 정당한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약물 운전의 혈중 농도 수치화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혈색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직선 보행 및 회전 평가 등으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뒤 간이 시약 검사와 혈액 채취 등을 통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와 식욕억제제 등 전문 의약품도 약물 운전으로 단속 및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과 비염약 등은 단속과 처벌 약물은 아니지만 졸음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어 복용 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복약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교통 문화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