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7월31일까지 추진
90분간 상담…후속상담도 지원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 위험에 노출됐다며 다음달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마음건강검진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건강검진'은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예방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의 수용동 근무자, 과장급 관리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76개 전담 상담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90분간의 상담을 통해 최근 수면, 피로, 긴장도 등을 확인한 뒤 회복 방법에 대해 안내받는다.
마음건강검진 결과 상담사의 권유가 있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 14회의 후속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교도관 1명이 평균 50여 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과밀수용 환경에서 정신질환 수용자까지 전체 수용인원의 10%에 육박한 데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근무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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