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공동제안국 참여엔 "보편적 인권 가치 수호" 평가
"12년째 제자리 北인권"…유엔 조사·기록 체계 구축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했다.
인권위는 31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호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선 "보편적 인권 가치 수호와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의에 북한 내 강제노동과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표현·종교의 자유 억압, 정보 접근권 제한 등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억류자·납치자의 생사와 소재 공개, 즉각적인 석방 요구와 함께 이산가족 고령화를 고려한 상봉 재개 촉구가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탈북민 보호를 위해 북한과의 정보 공유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 내 반인도범죄를 지적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관련 핵심 내용이 일부 축소되거나 삭제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또 안 위원장은 "보고서 발표 후 12년이 경과했음에도 북한 인권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의 상설 조사·기록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새롭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한국 등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24년 연속 확인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제안국 불참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에 따라 고심 끝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적대적 조치를 감안할 때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가 대남정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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