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실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들이 다음달부터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경감에 나선다. 출산 시 기존 자녀에 대한 어린이보험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대출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전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이자상환유예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보험료 할인은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자녀의 계약 보험을 할인해준다.
연간 보험료 9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지원 대상이다. 보험사는 1년 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한다.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제외된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분기납, 연납 등 월납계약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한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는 보험업권이 향후 5년간 추진하기로 한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해,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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