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는 성명에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를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실시간 대화창, 메신저 단체방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게시물의 캡처, 작성자 특정, 유포 경로 추적 등 법적 조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허위사실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자는 물론,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자,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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