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수입 화장품 관리강화"…식약처, 시행규칙 공포

기사등록 2026/03/31 09:33:04

위해 발생 정보 게재 등 내용 담아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등 확인 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 실태, 피해 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 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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