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기타주소 확인 안돼 과태료"…권익위, 행정기관 주소연계 시정권고

기사등록 2026/03/31 09:25:28 최종수정 2026/03/31 09:41:04

경찰청 TCS에 기타주소 정보 반영토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시정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시정권고 및 제도개션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민원인 A씨는 다가구주택에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통지 시스템에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A씨는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자 A씨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경찰청 과태료 통지 시스템에서 기타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로 민원이 빈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에는 경찰청이 기타주소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할 경우 이번 고충민원 사례처럼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타주소 정보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