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허브' 요르단과 경제·무역협정 체결…"교역 활성화 도모"

기사등록 2026/03/31 09:24:06 최종수정 2026/03/31 09:32:25
[서울=뉴시스] 한-요르단 경제무역협력협정 서명. (사진=외교부 제공) 2026.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요르단 양국 정부가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견고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31일 김필우 주요르단대사가 전날 요르단 암만에서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들어 몰도바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102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령,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양국이 체결한 양·다자 통상협정 등에 따라 양국간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호 우호적인 무역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또한 양국은 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례적으로 무역·투자·경제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요르단 측의 제안으로 다년간 문안협상을 거쳐 만들어진 성과로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요르단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중동의 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보유,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르단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경제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74년 이후로는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발전소 등 플랜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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