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재개발 절차 간소화…"사업기간 6개월 단축"

기사등록 2026/03/31 12:00:00 최종수정 2026/03/31 13:26:24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재개발·재건축 타당성 검토 6개월 단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안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 수지 분석, 재원 조달 방식,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통상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

특히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비용·편익 분석이나 수익성 지수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 안정성과 투입자금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4개월 수준으로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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