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상공인·전통시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낮춘다

기사등록 2026/03/31 11:00:00 최종수정 2026/03/31 11:56:24

대형마트 기준 받던 전통시장 부담금 40~70% 인하

중고차매매장 전시면적 70%·관광호텔 40% 각각 경감

[서울=뉴시스]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개정안(교통유발계수 완화). (출처=국토교통부)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하고, 부담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 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량을 유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에 활용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1990년부터 운영돼 2024년 약 5351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다.

우선 그동안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수준의 부담금을 내왔던 전통시장에 대해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 규모에 따라 전통시장의 부담금이 약 40~70%까지 줄어든다.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건물 내로 들어오며 실제 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을 냈던 중고차매매장 내 전시 면적의 부담금도 산정 방법을 현실화해 약 70% 인하한다. 또한,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될 예정이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분할 납부 제도도 개선된다.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의 경우,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연장된다. 납부 기한 자체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신설됐다.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경감받는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 역시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5%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되며, 올해 부과분(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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