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재임대 때 '공공 소유' 명시 의무화

기사등록 2026/03/31 12:00:00 최종수정 2026/03/31 13:24:24

행안부,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재임대받는 임차인은 계약할 때 해당 재산이 공공 소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에 공유재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 시 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기부한 자로부터 재임대 받는 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시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기부자와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여겨져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나 남은 사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전차인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개선된다.

지방정부 관사 운영과 수의매각 결과의 공개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단체장 관사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사의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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