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본격 논의…노동부, 현장목소리 듣는다

기사등록 2026/03/31 10:00:00 최종수정 2026/03/31 10:30:2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논의…배달라이더·프리랜서 강사 등 참여

노동차관 "다양한 고용형태·근무방식 확산…권리 밖 노동 보호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참석해 있다. 2025.12.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31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가짜 3.3' 계약 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과 같은 권리 밖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노·사단체, 지역 노동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참석한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기존 법·제도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근무방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권리 밖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