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까지 신청…내달 9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내년엔 '문화가 있는날' 참여 기업에 가점 부여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5월 15일까지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받았다.
올해는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인증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제도와 지원 절차 전반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9일 개최된다. 이 외에 신청 유형에 따른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 열릴 예정이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에는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등 정부 인증 및 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여가친화인증제'와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연계해 각 제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 가점제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업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사업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여가친화인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확산하고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연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